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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뉴스
제목 |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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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19-03-06 14:25:19 | 첨부파일 |
2019년_발달장애인_주간활동서비스_사업.pdf (다운:22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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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>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. 바우처(이용권)로 제공되며 월 88시간(하루 4시간 기준)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,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지원대상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가구의 소득·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,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, 거주시설 입소자,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 ※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바우처를 일부 차감 신청 및 선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, 서비스 욕구, 낮 시간 활동내역,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 전체인원의 20%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자해 등 과잉(도전적)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시기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여 4~5월에 걸쳐 전국 1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! 서비스 이용(부산광역시는 2019.04~5월부터 시행 예정)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* 프로그램으로 구성 *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체육, 미술,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 서비스 제공(시간)유형
서비스 비용 * 2인 그룹은 단가의 100%(총 200%), 3인 그룹은 80%(총 240%), 4인 그룹은 70%(총 280%)를 지급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음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 프로그램 예시
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!문의처 -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 국번없이 129) -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(☎ 051-714-7360) 출처 : 복지뱅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