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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어르신 고민 상담
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21-11-19 09:58:13 첨부파일
“어르신이 행복한 세상,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”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-1389

‘노인한대’란 노인에 대하여
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
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(노인복지법 제1조2 제 4호)

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5 규정에 의거,
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
사회복지 기관입니다.

노인학대 상담전호는 24시간 늘 열려있습니다.
노인학대 신고, “참견”이 아닌 “도움”입니다.

<부산광역시동부노인호전문기관>

부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

(48821)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-3, 장애인종합회관 6층   대표전화 : 051-506-5024   팩스 051-506-50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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